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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시설 안전수준 높이려면(조인희 교수 칼럼, 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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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포럼] 공연시설 안전수준 높이려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 다중 이용시설의 경우

안전대책 아직도 미흡 공연법 시행령 법제화를

좀더 강력히 추진해야 성숙한 시민의식도 중요해


조인희 남서울대 산업경영공학과 겸임교수

최근 산업의 발달과 경제적인 부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문화공간을 이용함과 동시, 복합 기능까지 추가된 공연장이 현대인의 문화적 활동의 중심공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같이 불특정 다수가 활용하는 공연장과 영화관, 집회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경우 충분한 안전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불특정 다수인이 군집형태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다른 안전사고에 비해 잠재위험성이 매우 높지만 이에 따른 안전대책은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고 안전대책에 대한 체계적인 매뉴얼 없이 안전대책을 형식적으로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안전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양한 공연시설의 등장으로 인한 안전사고들이 여러 유형의 메커니즘( mechanism)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안전사고의 저감 및 예방을 하기 위해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 및 제어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 예측 감지하기 어려운 잠재위험 요소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 단계에서부터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안전사고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국내 공연시설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만으로는 다양한 기능과 공간을 가진 공연시설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연시설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체계적인 선진국형 공연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다.

최근 문화공연장에서의 공연의 증가와 규모의 대형화 추세에 비해 경험이 부족한 공연기획사나 공연안전관리회사가 공연의 안전을 담당하면서 전문적인 공연안전관리의식이 부족, 공연안전사고를 즉시에 예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공연장 사고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대책예방방안은 뭘까. 첫째, 공연법 시행령상의 법제화를 현재보다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공연법 제11조 '(30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을 하고자 하는 주최자는 '공연·행사 재해대처계획서'를 작성해 행사시작 30일전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하며 지자체는 소방이나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조 하에 재해대처계획서에 대한 심의와 현장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대규모 공연행사를 개최할 때는 지자체와 관할 유관기관의 안전관리담당, 민간경비업체, 공연주최자 합동으로 사전협의체를 구성, 제반 안전문제에 대한 사전협의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협의체를 둔다.

둘째,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공연장 안전에 대한 예산은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예산편성을 통해 공연안전의 실질적인 내실을 다지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공연에 사용되는 비용 및 예산을 정확하게 책정해야 한다. 만약 예산이 부족하면 공연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 효율적이다.

셋째, 명확한 질서유지 및 안내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어떤 공연장이든지 질서유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안감이 전제되고 행사안전도 확보할 수 없기에 필요한 지점과 장소에는 충분히 교육된 안전요원을 사전에 배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넷째, 우발적인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요소를 제거, 방지할 수 있도록 입장시간 등을 정확히 지키고, 사고 시 대처요령 등 안전수칙과 같은 사항을 관람객에게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우발상황 발생시 전파가 가능한 통신장비인 무전기와 호각 등을 이용하며, 야간공연인 경우 비상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다수의 관람객이 대기하고 있는 곳에는 마이크시설, 메가폰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섯째, 다중공연을 이용하는 관람자의 의식도 중요하다.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상황에서 공연을 관람하는 많은 사람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위와 같은 사항을 바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군집형태로 이용하는 다중공연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수립, 차후 관련 법규의 제정이나 건축기본 설계 시에 반영할 수 있는 기본지침이 되었으면 한다.

조인희 남서울대 산업경영공학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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