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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정관

사단법인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정관



제정 : 2007년 07월 11일
개정 : 2007년 07월 24일
개정 : 2021년 01월 12일

제 1 장 총 칙

  • 제1조(명칭)

  •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KOEN), 이하 ‘학회’)라 한다.

  • 제2조(목적)

  • 본 학회는 엔터테인먼트학 및 산업에 기반을 둔 학술, 연구, 그리고 교육, 논문 활동을 수행하며, 이와 관련된 학문과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소재)

  • 본 학회 본부는 대한민국에 두며 해외 및 국내 지부를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다.

  • 제4조(사업)

  •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① 엔터테인먼트학 및 산업에 관한 국내,국제학술대회 개최

  • ② 엔터테인먼트학 및 산업에 관한 연구 및 조사

  • ③ 엔터테인먼트학 및 산업에 관한 표준 및 규격의 제안

  • ➃ 엔터테인먼트학 및 산업에 관한 학회지, 논문지 및 문헌 발간

  • ➄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업

  • ➅ 국내 및 해외관련 산학연 기관과의 학술교류 및 상호 협력

  • ➆ 기타 본 학회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기타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제 2 장 회 원

  • 제5조(회원의 자격과 구분)

  • 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상임이사회 승인을 얻은 자로 다음과 같다.

  • ① 정회원 : 엔터테인먼트학 및 산업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 일반회원과 종신회원(종신회비를 납부한 자)으로 구분하며 가입비 및 연회비를 납부한 자

  • ② 준회원 : 엔터테인먼트학 및 산업 관련 분야에 근무 경력이 2년 미만인 자 또는 학사 이하의 학위를 취득 및 이수중인 자와 이에 준하는 자

  • ③ 특별회원 :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포괄적인 엔터테인먼트학 및 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

  • ➃ 기업 및 기관 회원 :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포괄적인 엔터테인먼트학 및 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

  • ➄ 명예회원 :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 상임이사회의 추천 받은 자

  •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모든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① 정회원은 정관 및 각종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 모든 권리를 갖는다.

  • ② 준회원, 특별회원, 기업회원, 명예회원은 정관 및 각종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 권리를 갖는다.

  • ③ 모든 회원은 정해진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 명예회원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④ 모든 회원은 본 학회 학술대회 참여 등을 포함하는 제반 활동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제7조(입회 및 탈퇴)

  • ① 본 학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업 및 기관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상임이사회의 승인 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본 학회의 회원은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의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제명 또는 탈퇴 등 어떠한 경우라도 이미 납부한 가입비 및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는 모든 회원에게 적용 된다.

  • 제8조(회원의 자격정지 및 회복)

  • ① 회비는 납부일로부터 1년간 유지되며,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 ② 위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사람으로서 본 학회 회원자격을 희망시 연회비 납부를 통해 회복할 수 있다.

  • 제9조(회원의 징계 및 포상)

  • ① 본 학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한 회원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 ②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③ 회원의 징계 및 포상에 관한 규정은 상임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제10조(회비)

  • 회비는 가입비, 연회비, 종신회비, 특별회비, 기업 및 기관회비로 구분하며, 금액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3 장 임 원

  • 제11조(임원의 구성 및 인원)

  •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 회장 1인

  • ② 부회장 5인 내외와 부회장 중 1인의 수석부회장을 둘 수 있다.

  • ③ 상임이사 30인 내외

  • ➃ 이사 60인 내외

  • ➄ 감사 1인

  •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형이 선고된 자는 본 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제13조(임원의 임기)

  • ① 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며 각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각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보궐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4조(임원의 선출)

  • ① 차기 회장은 현 회장 임기만료 3개월 이내에 정회원의 입후보 추천을 받아 등록한 자 가운데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② 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 ③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의 2/3 이상 출석과 출석한 상임이사의 과반 이상찬성으로 차기 신임 회장 및 감사를 각 1인을 선출 및 의결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➃ 회장 및 감사 등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별도 규정을 정하고 시행한다.

  • 제15조(임원의 해임)

  • ① 본 학회의 명예 훼손, 중대한 손실 초래, 직무 태만 등의 행위를 한 임원은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해임 할 수 있다.

  • ② 임원 해임 시 의결 정족수는 재적 상임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과반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

  • 제16조(임원의 임기연장)

  • 본 학회가 천재지변 및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상임이사회 및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차기 임원을 선임하지 못 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만료에도 불구하고 차기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 제17조(임원 및 감사의 직무)

  • 각 임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상임이사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외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 ③ 상임이사는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고 상임이사회를 구성하여 본 학회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집행하며, 또한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직무를 수행한다. 이와 같은 상임이사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본 학회 업무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집행

  • (2) 회장 및 감사 선출과 총회 보고

  • (3) 회원의 포상 및 징계 등

  • (4)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직무 수행

  • (5) 명예회장 및 고문 등의 승인

  • (6) 정관변경에 관한 심의 의결 승인

  • (7) 사업계획 및 예산 수립 심의 의결 집행

  • (8) 사업 실적 및 결산 심의 의결 승인

  • (9) 해외 및 국내 지부 설치에 관한 사항

  • (10) 각종 위원회 및 연구회에 설치에 관한 사항

  • (11) 기타 본 학회 관련 직무

  • ➃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 (1) 본 학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 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때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제18조(명예회장)

  • ① 본 학회의 발전에 공헌한 자에 한해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 ② 명예회장은 전임회장으로서 회장이 추대하고 상임이사회 의결 후 당연직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 제19조(고문)

  • ①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 ② 고문은 본 학회 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가운데 회장이 추대하고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 장 총 회

  • 제20조(총회의 기능)

  • 총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는다.

  • ① 회장 및 감사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 ②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③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➃ 사업실적 및 결산의 관한 사항

  • ➄ 기타 본 학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21조(총회의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연1회 추계 정기 학술대회 일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소집을 요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 (2)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3) 상임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4) 제 17조에 의거하여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 ➃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2조(총회의 성립 및 의결정족수)

  • 총회는 정회원 10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회되며(위임장 제출자 포함), 정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임장은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으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

제 5 장 상임 이사회

  • 제23조(상임이사회의 기능)

  •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본 학회 업무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집행

  • (2) 회장 및 감사 선출과 총회 보고

  • (3) 회원의 포상 및 징계 등

  • (4)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직무 수행

  • (5) 명예회장 및 고문 등의 승인

  • (6) 정관변경에 관한 심의 의결 승인

  • (7) 사업계획 및 예산 수립 심의 의결 집행

  • (8) 사업 실적 및 결산 심의 의결 승인

  • (9) 해외 및 국내 지부 설치에 관한 사항

  • (10) 각종 위원회 및 연구회에 설치에 관한 사항

  • (11) 기타 본 학회 관련 사항

  • 제24조(상임이사회의 구성)

  •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상임이사회 의장은 회장이 한다.

  • 제25조(상임이사회의 소집)

  • ① 회장은 연 2회 이상 정기 상임이사회를 소집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임시 상임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회장 또는 재적상임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 그리고 제17조에 의거하여 감사가 상임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상임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6조(상임이사회의 의결)

  • 상임이사회는 재적 상임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회되며(위임장 제출자 포함), 출석 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

  • 제27조(상임이사 의결·제척 사유)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련된 상임이사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① 본 학회와 상임이사 간 법률상의 소송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본 학회와 상임이사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③ 상임이사의 취임과 해임에 있어서 본인에 관한 사항

제 6 장 위원회

  • 제28조(위원회)

  • ① 회장은 본 학회의 업무 또는 특정분야의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 혹은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전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회장 혹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회의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7 장 지 부

  • 제29조(지부)

  • ① 학회 정관에 규정한 학회의 사업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를 둘 수 있다.

  • ② 지부의 임원은 본 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제 8 장 사무국

  • 제30조(사무국)

  • ① 본 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➃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장 재정 및 회계

  • 제31조(수입)

  •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① 회비

  • ② 후원금, 찬조금

  • ③ 논문 게재료

  • ➃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 ➄ 기타수입

  • 제32조(회계연도)

  •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3조(예산 및 결산)

  • 본 학회의 예산 및 결산은 상임이사회의 의결 후 총회 인준을 통해 확정한다.

  • 제34조(회계원칙)

  • 본 학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제35조(사업계획과 예산)

  • 본 학회는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 월 이내에 수립, 편성하고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 제36조(결산)

  • 본 학회는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을 매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수립, 편성하고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 제37조(임직원의 보수)

  • 상근직 임직원에게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의 보상은 할 수 있다.

제 10 장 보 칙

  • 제38조(정관 개정)

  •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 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회의 인준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9조(법인의 해산)

  • 본 학회를 해산 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해산 신고한다.

  • 제40조(해산 법인의 재산 귀속)

  • 본 학회를 해산 할 때의 잔여재산은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인준을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나 본 학회의 목적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 제41조(서면결의)

  • 회장은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총회 또는 상임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할 수 있다.

  • 제42조(규정 제정)

  •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 후 총회인준을 거쳐 정할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정관외 사항)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사항, 「산업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준용을 전제로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