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2007년 07월 11일
개정 : 2007년 07월 24일
개정 : 2021년 01월 12일
제1조(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KOEN), 이하 ‘학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엔터테인먼트학 및 산업에 기반을 둔 학술, 연구, 그리고 교육, 논문 활동을 수행하며, 이와 관련된 학문과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본 학회 본부는 대한민국에 두며 해외 및 국내 지부를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엔터테인먼트학 및 산업에 관한 국내,국제학술대회 개최
② 엔터테인먼트학 및 산업에 관한 연구 및 조사
③ 엔터테인먼트학 및 산업에 관한 표준 및 규격의 제안
➃ 엔터테인먼트학 및 산업에 관한 학회지, 논문지 및 문헌 발간
➄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업
➅ 국내 및 해외관련 산학연 기관과의 학술교류 및 상호 협력
➆ 기타 본 학회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기타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제5조(회원의 자격과 구분)
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상임이사회 승인을 얻은 자로 다음과 같다.
① 정회원 : 엔터테인먼트학 및 산업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 일반회원과 종신회원(종신회비를 납부한 자)으로 구분하며 가입비 및 연회비를 납부한 자
② 준회원 : 엔터테인먼트학 및 산업 관련 분야에 근무 경력이 2년 미만인 자 또는 학사 이하의 학위를 취득 및 이수중인 자와 이에 준하는 자
③ 특별회원 :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포괄적인 엔터테인먼트학 및 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
➃ 기업 및 기관 회원 :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포괄적인 엔터테인먼트학 및 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
➄ 명예회원 :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 상임이사회의 추천 받은 자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모든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① 정회원은 정관 및 각종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 모든 권리를 갖는다.
② 준회원, 특별회원, 기업회원, 명예회원은 정관 및 각종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 권리를 갖는다.
③ 모든 회원은 정해진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 명예회원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모든 회원은 본 학회 학술대회 참여 등을 포함하는 제반 활동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7조(입회 및 탈퇴)
① 본 학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업 및 기관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상임이사회의 승인 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본 학회의 회원은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의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명 또는 탈퇴 등 어떠한 경우라도 이미 납부한 가입비 및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는 모든 회원에게 적용 된다.
제8조(회원의 자격정지 및 회복)
① 회비는 납부일로부터 1년간 유지되며,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② 위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사람으로서 본 학회 회원자격을 희망시 연회비 납부를 통해 회복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징계 및 포상)
① 본 학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한 회원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②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③ 회원의 징계 및 포상에 관한 규정은 상임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0조(회비)
회비는 가입비, 연회비, 종신회비, 특별회비, 기업 및 기관회비로 구분하며, 금액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임원의 구성 및 인원)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인
② 부회장 5인 내외와 부회장 중 1인의 수석부회장을 둘 수 있다.
③ 상임이사 30인 내외
➃ 이사 60인 내외
➄ 감사 1인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형이 선고된 자는 본 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며 각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각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선출)
① 차기 회장은 현 회장 임기만료 3개월 이내에 정회원의 입후보 추천을 받아 등록한 자 가운데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③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의 2/3 이상 출석과 출석한 상임이사의 과반 이상찬성으로 차기 신임 회장 및 감사를 각 1인을 선출 및 의결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➃ 회장 및 감사 등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별도 규정을 정하고 시행한다.
제15조(임원의 해임)
① 본 학회의 명예 훼손, 중대한 손실 초래, 직무 태만 등의 행위를 한 임원은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해임 할 수 있다.
② 임원 해임 시 의결 정족수는 재적 상임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과반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연장)
본 학회가 천재지변 및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상임이사회 및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차기 임원을 선임하지 못 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만료에도 불구하고 차기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제17조(임원 및 감사의 직무)
각 임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상임이사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외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상임이사는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고 상임이사회를 구성하여 본 학회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집행하며, 또한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직무를 수행한다. 이와 같은 상임이사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학회 업무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집행
(2) 회장 및 감사 선출과 총회 보고
(3) 회원의 포상 및 징계 등
(4)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직무 수행
(5) 명예회장 및 고문 등의 승인
(6) 정관변경에 관한 심의 의결 승인
(7) 사업계획 및 예산 수립 심의 의결 집행
(8) 사업 실적 및 결산 심의 의결 승인
(9) 해외 및 국내 지부 설치에 관한 사항
(10) 각종 위원회 및 연구회에 설치에 관한 사항
(11) 기타 본 학회 관련 직무
➃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학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 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때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18조(명예회장)
① 본 학회의 발전에 공헌한 자에 한해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장은 전임회장으로서 회장이 추대하고 상임이사회 의결 후 당연직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19조(고문)
①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본 학회 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가운데 회장이 추대하고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는다.
① 회장 및 감사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②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③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➃ 사업실적 및 결산의 관한 사항
➄ 기타 본 학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1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1회 추계 정기 학술대회 일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소집을 요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2)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상임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4) 제 17조에 의거하여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➃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성립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정회원 10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회되며(위임장 제출자 포함), 정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임장은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으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
제23조(상임이사회의 기능)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 학회 업무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집행
(2) 회장 및 감사 선출과 총회 보고
(3) 회원의 포상 및 징계 등
(4)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직무 수행
(5) 명예회장 및 고문 등의 승인
(6) 정관변경에 관한 심의 의결 승인
(7) 사업계획 및 예산 수립 심의 의결 집행
(8) 사업 실적 및 결산 심의 의결 승인
(9) 해외 및 국내 지부 설치에 관한 사항
(10) 각종 위원회 및 연구회에 설치에 관한 사항
(11) 기타 본 학회 관련 사항
제24조(상임이사회의 구성)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상임이사회 의장은 회장이 한다.
제25조(상임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은 연 2회 이상 정기 상임이사회를 소집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임시 상임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장 또는 재적상임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 그리고 제17조에 의거하여 감사가 상임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상임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상임이사회의 의결)
상임이사회는 재적 상임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회되며(위임장 제출자 포함), 출석 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
제27조(상임이사 의결·제척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련된 상임이사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본 학회와 상임이사 간 법률상의 소송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본 학회와 상임이사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③ 상임이사의 취임과 해임에 있어서 본인에 관한 사항
제28조(위원회)
① 회장은 본 학회의 업무 또는 특정분야의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 혹은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회장 혹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회의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지부)
① 학회 정관에 규정한 학회의 사업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를 둘 수 있다.
② 지부의 임원은 본 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제30조(사무국)
① 본 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➃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수입)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① 회비
② 후원금, 찬조금
③ 논문 게재료
➃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➄ 기타수입
제32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예산 및 결산)
본 학회의 예산 및 결산은 상임이사회의 의결 후 총회 인준을 통해 확정한다.
제34조(회계원칙)
본 학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5조(사업계획과 예산)
본 학회는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 월 이내에 수립, 편성하고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36조(결산)
본 학회는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을 매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수립, 편성하고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37조(임직원의 보수)
상근직 임직원에게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의 보상은 할 수 있다.
제38조(정관 개정)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 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회의 인준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법인의 해산)
본 학회를 해산 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해산 신고한다.
제40조(해산 법인의 재산 귀속)
본 학회를 해산 할 때의 잔여재산은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인준을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나 본 학회의 목적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1조(서면결의)
회장은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총회 또는 상임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42조(규정 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 후 총회인준을 거쳐 정할 수 있다.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정관외 사항)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사항, 「산업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준용을 전제로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