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8년 10월 09일
개정: 2014년 11월 11일
개정: 2020년 3월 1일
개정: 2020년 12월 8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엔터테인먼트학회(이하“학회”라 한다)에서 발표되는 논문에 관한 연구 윤리 및 진실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및범위)
이 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논문지에 게재(예정)된 논문과 학술대회발표(구두, 포스터발표 및 학술대회논문집 게재) 등 발표되는 모든 논문(이하 ‘논문’이라 한다)에 대하여 회원 및 학회가 주관하는 사업 및 사업관련자에 적용한다.
제3조 (준수의무와 책임)
학회 회원은 이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윤리에 반하는 행위(이하“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자기표절”이라 함은 이미 다른 학술지에 본인이 게재한 같은 언어로 된, 저작권을 명시한 논문(Copyrighted 논문)의 상당부분을 있는 그대로 혹은 약간의 변형만을 가하여 명백한 인용이나 참조 없이 재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5.“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6.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7. “이중 논문 게재”는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두개 이상의 학술지(일반 정기간행물 포함)에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공적 허위진술”은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10. “인용”이라함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타인의 저작물 일부를 그대로 또는 번역하여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을 할 때에는 다음의 각 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노력과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나. 출처는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다. 피인용 저작물과 인용 저작물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라. 참고문헌의 목록은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마. 인용의 대상은 반드시 최초의 출처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바.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은 인용해서는 안 된다.
사. 필요한 경우에는 저작자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
11. 위의 각 호 이외에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은 교육부 훈령 제263호(2018.7.17.일부개정)에 근거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 판단하도록 한다.
제5조 (사회적 책임)
회원은 사회의 안전, 건강, 및 복지에 대한 책임소명을 가져야 한다. 또한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자각하고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6조 (타인에 대한 존중)
회원은 타인의 생명, 재산, 명예 및 사생활을 존중하며,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또한 타인을 대할 때에는 인종, 종교, 성(性), 장애, 나이, 국적과 관계없이 평등하게 대하도록 한다.
제7조 (전문가로서의 자세)
회원은 자신의 기술적인 능력을 유지 혹은 향상시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8조 (공적진술의 진실성)
회원은 광고, 각종 인쇄출판물, 각종 매체를 통한 강연 및 발표 등에서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전문지식과 사실에 근거하여 진술해야 한다. 또한 엔터테인먼트분야 학자는 자신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제9조 (연구윤리에 대한 홍보 및 교육)
학회는 회원의 연구수행과 주관사업 진행 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규범을 알리기 위해 홍보하며, 신입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본 규정을 숙지한 후 서약하도록 한다.
제10조 (학회의 권한과 역할)
학회는 연구에 대한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진실성 검증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심사하며, 이를 토대로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제11조 (사회적 의무 및 특수관계인)
학회는 사회적 의무 및 특수관계인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연구자는 저작권 및 특허 등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연구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2. 연구자는 연구결과 공표 및 활용할 때 외부의 평판을 고려하여 연구결과를 왜곡ㆍ과장하지 말고 자신의 학문적 양심에 부합해야 한다.
3.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및 4촌 이내의 혈족:이하 특수관계인이라 칭함)이 참여한 논문은 연구 및 논문작성에 대해 특수관계인의 명확한 참여가 있어야 한다. 단, 그 진의가 불분명할 시 연구윤리위원회 판단에 따른다.
제12조 (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논문지 편집이사 및 학술이사(이하“당연직위원”이라 한다)를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회장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 1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이외의 위원은 이사 중에서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회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길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위원을 위촉하며,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 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결정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대한 사항
3. 예비조사위원 및 본조사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4. 재심의 요청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6. 연구 진실성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4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직무범위에 속하는 권한을 행사함에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부정행위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학회 사무국 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직접 또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또는 연구과제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는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16조 (진실성 검증시효)
①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 (진실성 검증절차)
①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한다.
② 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8조 (예비조사)
① 위원회는 부정행위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3인으로 구성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예비조사위원은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③ 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착수 후 3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결과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척인 내용 및 제보자의 신원정보(익명제보인 경우 예외)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의 여부
④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⑤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9조 (본조사)
① 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본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4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인사를 2명 이상 위촉할수 있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조사착수 후 90일 이내에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결과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의 신원정보(익명제보인 경우 예외)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처리 결과
6. 본조사위원회 명단
④ 제3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조사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본조사위원회의 개인 조사활동 수행시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 등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0조 (판정)
① ‘판정’은 조사결과를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확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4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회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회장의 승인을 거쳐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 (조사결과의 보고)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조사의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4.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5. 관련 증거 및 증인(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6.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7.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제22조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 보고서 및 조사위원회 위원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조사기구의 독립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조사과정에서의 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3조 (절차적 권리보장)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 주어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고지해 주어야 한다.
제24조 (제척․기피․회피)
① 각 위원은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안건의 조사․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피조사자와 제보자는 조사․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이유를 밝혀 해당 위원의 기피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해당 위원은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25조 (비밀의 유지)
① 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며,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국가기관의 요구 등 상당한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③ 각 위원 및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해야 하며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26조 (제보자의 신분보호)
①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27조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①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 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학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는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8조 (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①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의 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 보관의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피조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제29조 (징계)
① 연구부정행위 확인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 연구부정 논문의 게재 불허
2. 게재된 논문의 경우 학회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취소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를 통하여 공지
3. 회원자격의 박탈 또는 정지
4. 기타 적절한 조치
② 제①항 제2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①항 제3호의 박탈 또는 정지 기간은 부정행위 과중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위원회는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30조 (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31조 (재조사)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32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 (징계시 참작)
예비조사 전 피조사자가 연구윤리 부분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인정 부분을 수정하고자 노력했다면 징계시 이 부분을 고려하여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제33조 (운용세칙)
①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지침)
이 규정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