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투고/논문검색         연구윤리규정

연구윤리규정

제정: 2008년 10월 09일
개정: 2014년 11월 11일
개정: 2020년 3월 1일
개정: 2020년 12월 8일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한국엔터테인먼트학회(이하“학회”라 한다)에서 발표되는 논문에 관한 연구 윤리 및 진실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대상및범위)

  • 이 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논문지에 게재(예정)된 논문과 학술대회발표(구두, 포스터발표 및 학술대회논문집 게재) 등 발표되는 모든 논문(이하 ‘논문’이라 한다)에 대하여 회원 및 학회가 주관하는 사업 및 사업관련자에 적용한다.

  • 제3조 (준수의무와 책임)

  • 학회 회원은 이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①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윤리에 반하는 행위(이하“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4. “자기표절”이라 함은 이미 다른 학술지에 본인이 게재한 같은 언어로 된, 저작권을 명시한 논문(Copyrighted 논문)의 상당부분을 있는 그대로 혹은 약간의 변형만을 가하여 명백한 인용이나 참조 없이 재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5.“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6.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7. “이중 논문 게재”는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두개 이상의 학술지(일반 정기간행물 포함)에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 8. “공적 허위진술”은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 9.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10. “인용”이라함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타인의 저작물 일부를 그대로 또는 번역하여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을 할 때에는 다음의 각 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노력과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 나. 출처는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 다. 피인용 저작물과 인용 저작물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 라. 참고문헌의 목록은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 마. 인용의 대상은 반드시 최초의 출처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 바.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은 인용해서는 안 된다.

  • 사. 필요한 경우에는 저작자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

  • 11. 위의 각 호 이외에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은 교육부 훈령 제263호(2018.7.17.일부개정)에 근거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 판단하도록 한다.

제 2 장 회원의 기본 윤리 및 학회의 역할과 책임

  • 제5조 (사회적 책임)

  • 회원은 사회의 안전, 건강, 및 복지에 대한 책임소명을 가져야 한다. 또한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자각하고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 제6조 (타인에 대한 존중)

  • 회원은 타인의 생명, 재산, 명예 및 사생활을 존중하며,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또한 타인을 대할 때에는 인종, 종교, 성(性), 장애, 나이, 국적과 관계없이 평등하게 대하도록 한다.

  • 제7조 (전문가로서의 자세)

  • 회원은 자신의 기술적인 능력을 유지 혹은 향상시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8조 (공적진술의 진실성)

  • 회원은 광고, 각종 인쇄출판물, 각종 매체를 통한 강연 및 발표 등에서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전문지식과 사실에 근거하여 진술해야 한다. 또한 엔터테인먼트분야 학자는 자신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지 않아야 한다.

  • 제9조 (연구윤리에 대한 홍보 및 교육)

  • 학회는 회원의 연구수행과 주관사업 진행 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규범을 알리기 위해 홍보하며, 신입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본 규정을 숙지한 후 서약하도록 한다.

  • 제10조 (학회의 권한과 역할)

  • 학회는 연구에 대한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진실성 검증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심사하며, 이를 토대로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 제11조 (사회적 의무 및 특수관계인)

  • 학회는 사회적 의무 및 특수관계인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연구자는 저작권 및 특허 등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연구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2. 연구자는 연구결과 공표 및 활용할 때 외부의 평판을 고려하여 연구결과를 왜곡ㆍ과장하지 말고 자신의 학문적 양심에 부합해야 한다.

    3.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및 4촌 이내의 혈족:이하 특수관계인이라 칭함)이 참여한 논문은 연구 및 논문작성에 대해 특수관계인의 명확한 참여가 있어야 한다. 단, 그 진의가 불분명할 시 연구윤리위원회 판단에 따른다.

제 3 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제12조 (구성)

  • ① 연구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논문지 편집이사 및 학술이사(이하“당연직위원”이라 한다)를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회장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 1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당연직이외의 위원은 이사 중에서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회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길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위원을 위촉하며,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3조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연구 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결정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대한 사항

  • 3. 예비조사위원 및 본조사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 4. 재심의 요청의 승인에 관한 사항

  •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 6. 연구 진실성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14조 (위원회 운영)

  • ①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직무범위에 속하는 권한을 행사함에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 4 장 연구 진실성 검증절차

  • 제15조 (부정행위제보 및 접수)

  • ① 제보자는 학회 사무국 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직접 또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또는 연구과제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는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 제16조 (진실성 검증시효)

  • ①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②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17조 (진실성 검증절차)

  • ①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한다.

  • ② 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 제18조 (예비조사)

  • ① 위원회는 부정행위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3인으로 구성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예비조사위원은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 ③ 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착수 후 3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결과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척인 내용 및 제보자의 신원정보(익명제보인 경우 예외)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4.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의 여부

  • ④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 ⑤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제19조 (본조사)

  • ① 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본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본조사위원회는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4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인사를 2명 이상 위촉할수 있다.

  • ③ 본조사위원회는 조사착수 후 90일 이내에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결과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의 신원정보(익명제보인 경우 예외)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처리 결과

  • 6. 본조사위원회 명단

  • ④ 제3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조사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본조사위원회의 개인 조사활동 수행시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 등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제20조 (판정)

  • ① ‘판정’은 조사결과를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확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4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회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회장의 승인을 거쳐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21조 (조사결과의 보고)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조사의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내용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 3.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 4.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 5. 관련 증거 및 증인(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 6.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 7.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 제22조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조사결과 보고서 및 조사위원회 위원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조사기구의 독립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조사과정에서의 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 5 장 조사의 원칙

  • 제23조 (절차적 권리보장)

  •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 주어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고지해 주어야 한다.

  • 제24조 (제척․기피․회피)

  • ① 각 위원은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안건의 조사․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② 피조사자와 제보자는 조사․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이유를 밝혀 해당 위원의 기피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해당 위원은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 제25조 (비밀의 유지)

  • ① 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며,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국가기관의 요구 등 상당한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③ 각 위원 및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해야 하며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 제26조 (제보자의 신분보호)

  • ①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제27조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 ①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 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 학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는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④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28조 (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 ①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의 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 보관의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피조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제 6 장 징계 등 후속조치

  • 제29조 (징계)

  • ① 연구부정행위 확인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1. 연구부정 논문의 게재 불허

  • 2. 게재된 논문의 경우 학회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취소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를 통하여 공지

  • 3. 회원자격의 박탈 또는 정지

  • 4. 기타 적절한 조치

  • ② 제①항 제2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제①항 제3호의 박탈 또는 정지 기간은 부정행위 과중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다.

  • ④ 위원회는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제30조 (결과의 통지)

  •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 제31조 (재조사)

  •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32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32조 (징계시 참작)

  • 예비조사 전 피조사자가 연구윤리 부분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인정 부분을 수정하고자 노력했다면 징계시 이 부분을 고려하여 징계를 내릴 수 있다.

  • 제33조 (운용세칙)

  • ①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부 칙

  • 제1조 (시행일)

  • 이 규정은 2008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 (시행일)

  • 이 규정은 2020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시행지침)

  • 이 규정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